** 사고 유형의 분류
1) 대형 교통사고 : 사망 3명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사고와 기타 사 회의 물의를 야기한 사고
2) 중대한 교통사고
1. 도로교통법 - 사망사고 또는 사람을 부상케하고 도주한 사고
2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- 사망 2명이상, 사망 1인 및 중상 3명이 상, 중상 6명 이상
3.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- 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, 자동차 정비 불량에의한사고,전복, 추락사고
3) 사망사고 : 당해교통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 사망 (통계상 기준은 30일)
4) 중상사고 : 의사의 진단결과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
5) 경상사고 : 의사의 진단결과 5일이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 상
6) 부상사고 :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
7) 충돌사고 : 차가 측방 또는 반대방향에서 진입하여 차의 정면으로 다른차의 정면 또는 측면을
충격한 것
8) 추돌사고 : 2대이상의 자동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중 뒷차가 앞차 의 후면을 충격한 것.
9) 접촉사고 : 자동차가 추월,교행등을 하려다가 자동차의 좌,우측면 을 서로 스친 것
10) 전도사고 : 자동차가 운행중 도로상에 넘어져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 접하고 있는 상태
11) 전복사고 : 자동차가 운행중 도로상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엎어진 것
12 추락사고 : 자동차가 도로의 절벽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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